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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경기지청,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던 체불사업주 구속
건설근로자 5명의 임금 1억600만원 상습체불
"수차례 출석요구 불응, 피해근로자 신고 방해 등 고려해 구속"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6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ㄱ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200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했다.

ㄱ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평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왔던 사실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담화문 발표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청은 ㄱ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수사 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점,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구속수사 이유로 설명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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