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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위스키 출고가 내려간다는데…‘식당 술값’ 과연 인하될까 [푸드360]
주세에 기준판매율 도입…출고가 낮아지는 효과
기재부 “구체적 도입방안·시기 등 결정되지 않아”
소주 1000원 단위로 인상…‘식당 인하’ 여부 미지수
국내 위스키업계 “임시방편에 불과…종량세로 가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도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출고가가 몇 백원 단위로 올라도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는 임대료·인건비 인상분을 벌충해 가격이 몇 천원 단위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세에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소주·위스키 출고가 조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기준판매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하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서울 한 식당의 메뉴판 [연합]

그동안 업계에서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주세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세법을 고쳐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할인 폭은 국세청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대 40% 수준의 기준판매율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참이슬(369㎖) 출고가는 227원 인하된다.

수입 주류가 가득한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연합]

다만 국내 위스키업계에서는 기준판매율 도입이 아닌, 알코올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의 구조적인 과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제조비용이 비쌀수록 세금도 늘어난다. 종량세 방식으로 바꾸면 소주 가격을 오르지만, 국산 위스키 같은 고가의 술은 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김창수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대표는 “국산 주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종량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은 세금을 깎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국산 주류에 대한 과세 기조를 바꾸기에는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판매율 제도는 종량세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주세법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6.9% 올린다. 진로 출고가는 9.3% 인상한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오른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소주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4% 올랐지만, 식당과 주점 등 외식용 소주 가격은 4.7% 상승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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