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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마곡MICE PF사업 조정
한달간 34개 사업장서 신청
CJ라이브시티 등 20조 규모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한화건설]

정부가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한달여 간 34건 사업장에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규모는 총 20조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의 조정을 적극 중재하기 위해 2012년~2013년 운영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훈령 개정 및 조정 신청 접수를 추진해왔다.

조정 대상은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리츠 등 사업 추진 형태와 관계 없이 공공-민간 간 다툼이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으로 넓혔다. 공공은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향후 감사 부담과 특혜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

조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34개 사업장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접수된 사업 규모는 총 20조원에 이르렀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마곡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4조2000억원 규모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CJ라이브시티’ 사업도 조정을 신청했다.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인 CJ라이브시티는 사업자 측에선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 분야에선 총 2조원 규모인 인천검단·수색역 개발 사업자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개발 필수시설 면적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지만, 업무 지침상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분야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24건(7조6000억원 규모)의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대부분 건설 공사비 상승분 부담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조정위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전제로 조정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사업자의 이견을 조율, 다음달 최종 조정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정안 통보 후 60일 이내에 공공과 민간이 모두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된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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