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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금지’는 시한부…상환기한·담보비율 ‘묘수’ 찾을까[투자360]
외국인·기관 상환기한 ‘무기한’…일정기한으로 명시할 가능성↑
‘외국인·기관 105%’ vs ‘개인 120%’…담보비율 격차 더 줄일지도 관심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의 공매도 전면금지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며, 이 기간동안 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핵심은 외국인·기관과 개인간 상환기한 및 담보비율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현재 사실상 ‘기한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한이 도마에 오르고 있으며, 개인보다 장기간이라도 외국인·기관의 상환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합리적인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영구금지보다는 기관·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편하게 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5만명 동의를 얻으며 이번 공매도 금지의 기폭제가 된 국민 청원의 주된 내용도 이와 같다. 청원인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란 글을 통해 “기관·외국인의 경우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기관·외국인은 수익이 날 때까지, 즉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없애준 격으로 개인투자자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금융위원회에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미국(150%)과 일본(130%)은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담보비율이 동일하고, 미국의 경우 상환기한은 투자주체와 상관없이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정하는 방식인 만큼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선진국에 맞춰 공매도를 재개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도 자연스레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기관 대상 상환기한을 현재 ‘무기한’에서 일정 기한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인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 인하하고 상환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지만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불리하다는 인식은 개선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외국인·기관과과의 담보비율 격차를 더 줄이고 외국인·기관의 상환기한을 상징적으로라도 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주체간 신용도 차이를 고려해도 ‘개인 90일’ 대 ‘외국인·기관 무기한’은 개인투자자들의 박탈감이 큰 만큼 후자에 대해 장기간 또는 재심사 후 연장방식으로라도 기한을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에 대한 공매도 담보비율 격차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도 관건이다. 현재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이 120%, 기관·외국인이 105%다. 더불어민주당도 강훈식 의원 발의안 등으로 차입기간·담보 비율 및 거래 전산화 관련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에서도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총선 전까지 손질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개인 투자자의 담보는 현금인데 기관은 주식”이라며 “(기관은)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 할인)으로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개인이 불리하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오해라는 뜻이었다.

다만 지난달 27일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기간)이 열려 있고, 대차거래를 하는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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