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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저소득층 최대 59.2만원 요금 감면
올해 겨울 난방비 할인 대상에 어린이집도 추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 소상공인의 동절기 가스요금 분할 납부을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가스공사는 6일 이같이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스공사는 올해 겨울부터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도 난방비 지원을 받게된다.

아울러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개할 방침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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