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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들어 9월까지 산재 사망자 51명 감소..."50억 이상 건설업 15명↑"
고용부, '9월말 산재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459명, 전년比 10% 감소…50인미만 41명 ↓
50억이상 건설업 15명↑…"원자재 가격 상승·공기 압박"
고용부, 내년 50인 미만 적용에 "합리적 방안 고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459명(사고 건수 4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0명)보다 10.0%(51명) 감소한 숫자다.

[고용노동부 제공]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123명)에서 20명 감소해 가장 감소인원이 많았고 기타 업종(96명)에서도 18명이 줄었다. 또 건설업(240명) 역시 13명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추락(180명), 끼임(48명), 깔림과 뒤집힘(37명) 사고가 각각 24명, 30명, 3명 감소했다.

반면 부딪힘(53명), 물체에 맞음(39명)은 3명, 23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267명)이 41명 줄며 감소세가 컸던 반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192명)은 10명 줄었다.

고용부는 3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 사망자(20명)가 전년(22명)에 비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확산도 사망사고 감소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27일 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으나, 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사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방 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대형 건설사의 사망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143명)는 전년보다 15명 늘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상반기(7명 증가)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 평가를 접목시키고 있음에도 건설사는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에 대한 공정 전문성이 높은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기간 압박 등 영향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남은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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