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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평가 점수 무단 열람·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법원 “해고는 과해”
허술한 보안시스템 이용
인사평가 점수 무단 열람·유출
형사 재판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계 재판에선 “해고는 과하다”
법원 “유출 근본적 원인은 안일한 보안관리방식”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유출한 경기아트센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안 시스템 자체가 허술했으므로 유출의 책임을 전부 해당 직원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경기아트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경기아트센터)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아트센터는 “A씨의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께 경기아트센터에서 실시된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으로 열람, 일부 직원에게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면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URL 끝 일련번호 2자리만 바꿔 입력하면 동료직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동료직원 51명의 결과를 열람하고, 소속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재판에서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가 인터넷 주소를 일부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원심(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경기아트센터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해고 조치에 대해 불복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기아트센터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며 “인사평가 점수를 임의로 유출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수위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 프로그램의 보안이 일반 직원들도 허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다”며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안일한 보안관리방식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다면평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수에게 유포하지 않았으며 약 10년간 근무하며 우수사원으로 1회 표창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법원은 “유출 책임을 오로지 A씨에게만 돌리긴 어렵다”며 해고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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