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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문서 위조한 은행 부지점장…法 “재판 결과 때까지 직무 배제 정당”
대출문서 위조했다가 적발…징계 조사
수사·재판 받는 동안 직무 배제
고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벌금형
A씨 “대기발령 부당하게 길어 무효” 주장
법원서 기각 “형사재판 지연, 납득할 만한 사정”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출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부지점장에게 2년 6개월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기발령 등의 조치가 길어진 것은 맞지만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징계하기 위한 조치였으니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금융센터장 명의의 대출 확약서를 위조·행사한 비위행위로 징계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A씨를 고소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1년 6개월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후 1년간 별도의 직무가 없는 조사역에 발령했다. 총 2년 6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된 A씨는 결국 퇴사했다.

직무 배제 기간이 길어졌던 건, A씨에 대한 수사·재판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 검찰은 고소 이후 2년 1개월이 지난 2021년 6월에 A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다시 1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 결과를 선고했다. 벌금 1200만원이었다. 2심의 결과도 같았다. 지난 9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우리은행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년 9개월이 걸린 것이다. 결국 대기발령 등의 기간이 길어졌고, 그 사이 A씨는 퇴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기발령은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다. A씨 측은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긴 시간 동안 유지돼 무효”라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감액됐던 임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시 2년 7개월간의 심리 끝에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대기발령 등이 길어지게 된 것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에 착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 재판이 지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기발령 등의 조치가 은행 내부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 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법원은 “대기발령 등 조치가 우리은행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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