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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2000억 광주중앙공원 지분다툼 분쟁 ‘엇갈린 시선들’
케이앤지스틸 2일 기자회견서 “광주시 관리소홀 ” 강경입장
사업주체간 SPC 지분다툼, 근질권 주장 등 법정공방 지속
착공 눈앞인데 분양일정 지연되면 또다른 피해 우려도
케이앤지스틸(대표 박상배)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롯데건설 지역 영세기업 주식탈취 의혹과 광주시 직무유기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2조2000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사업주체간 지분다툼, 근질권 주장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 주택사업계획 승인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다툼이 반복되면서 분양일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케이앤지스틸(대표 박상배)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SPC 고의부도, 지분 탈취한 롯데건설에 대한 4대 의혹을 있는데도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며 법적조치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사로 참여했다.

이 회사는 “케이앤지스틸이 최근 우빈산업과의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케이앤지스틸 주식(24%)을 근질권 실행이라는 명분으로 탈취했다” 면서 “승소 판결이 있던 10월 13일 오후 우빈산업이 주도하는 SPC는 10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롯데건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식 근질권을 실행, 지분 49%를 가져가면서 SPC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SPC는 9월 26일 9950억 원 규모의 본PF 대출약정을 체결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브릿지대출 7000억 원을 상환하고도 2950억 원 상당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며 “하지만 100억 원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롯데가 채무를 승계했다. 이는 사실상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강조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시행사 지분 49%를 100억 원에 넘긴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예상 이익만 1000억 원이 넘기 때문” 이라며 “ 우빈산업이 소송 패소에 따라 케이앤지스틸 지분을 상실할 것에 대비해 롯데건설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케이앤지스틸은 이날 광주시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SPC 구성원 변경은 광주시 승인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어겨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박상배 대표는 “롯데건설은 법원판결에 따라 케이앤지스틸로 주주명의를 즉각 개서하라” 며 “광주광역시는 그 동안 감독관청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원판결을 기다려 달라고만 해왔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즉각적인 감독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빛고을중앙공원 한 관계자는 “케이앤지스틸이 한양의 위장 계열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이라며 “현재 광주시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보상완료, 감리자 지정 등이 모두 완료됐다. 대지조성 공사와 분양준비 등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법원 판결 전인 지난달 14일 우빈산업 지분을 확보했다. 한양은 아직 우빈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ㅡ받은 게 아니다” 며 “SPC는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1조원에 가까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일으킨 것도 롯데건설이다”고 밝혔다.

이어 “SPC 이사회가 주주변경을 승인한 것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일 뿐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 한양 주장은 맞지 않는다” 며 “한양이 SPC 주주로서 개발이익은 가져가지만, 시공사로 선정되지는 못해 갈등을 키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의 노른자 입지로 많은 시민들의 입주문의가 이어지는 곳” 이라며 “풍암호수공원 수질 문제를 비롯해 SPC 당사자간 갈등이 양산되면 자칫 분양일정에도 불똥이 뛸까 염려스럽다. 시간이 지연되면 결국 광주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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