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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보장’ 독감보험 경쟁에…금감원, 손보사 소집
응급실 특약 보장금액도 10배 이상 올라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경쟁에 유의사항 전달
“눈앞 이익만 급급해선 안돼” 경쟁자제 요청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독감보험, 응급실 특약 등 일부 보험상품을 둘러싼 손해보험사 간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14개 손보사 임직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전날에도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다.

금감원이 이틀 연속 손보사 담당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 것은 최근 독감보험, 응급실 특약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이 확정되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2020년 8월 최초 출시 때 최대 20만원이던 보장금액은 100만원까지 올라갔다.

현재 5개 손보사가 독감보험에 대해 50만원 이상의 보장금액을 운영 중이다. 1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 한 회사는 2021년 4월 출시 이후 2년 반 동안 판매량이 3만1000건이었는데, 한도 증액 이후 20일간(10월 10일~10월 30일) 10만800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응급실에 내원하면 보험금을 주는 응급실 특약도 치열한 경쟁 속에 보장금액이 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치솟았다. 금감원이 2015년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해서만 통원비 보장을 하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응급’이 아닌 ‘비응급’ 통원도 보장하고 있다.

앞서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 입원일당에 대해서도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높였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적정 수준으로 낮추라는 지도를 받고 한도를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상품에서 보장금액 증액 경쟁을 벌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열 경쟁에 따른 과도한 보장금액 상향 및 부적절한 급부 설계 등으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의료행위를 부채질해 실손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또한 손보사들이 적정 보장금액에 대한 적절한 산출근거 없이 마케팅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 경쟁을 지속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감원은 손보사 담당자들에게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시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장금액 설정시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위험에 부합하도록 하고, 증액시에는 기존 상품신고시 허용된 보장한도를 고려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지도했다. 아울러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과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향후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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