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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격주 주 4일 근무제 도입한다…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17만원 인상·주식 400만원 지급 등
5개월간 임단협 갈등…조합원 찬반투표 주목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포스코가 격주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포스코 노사는 31일 2023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합의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격주 주 4일 근무제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사는 ▷기본급 17만원 인상(베이스-업 10만원 포함)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경영성과금제도,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잠정합의안이 전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약 5개월간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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