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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만난 女중생 2년간 性착취…‘중학교 교사’였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사는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2년간 수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착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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