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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앤브라더스 ‘횡령·배임’ 무혐의 결정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경찰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스톤브릿지캐피탈(이하 스톤브릿지) 측이 한앤브라더스 측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와 함께 사모투자합자회사(퀀텀 제2·3호)를 설립,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는 데 참여한 바 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는 퀀텀 제 2·3호에 대한 공동업무집행사원(Co-GP)이다.

스톤브릿지는 지난 3월 강웅철 바디프랜드 전(前) 사주를 비롯해 현(現) 경영진과 공모해 퀀텀 제 2·3호 임시총회를 개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한 바 있다. 스톤브릿지는 임시총회에서 투자자들(LP)에게 배포한 문건 속에 한앤브라더스 측이 횡령·배임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아 배포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한앤브라더스 측은 “수사를 통해 스톤브릿지의 고소 내용이 완전한 허위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사필귀정’의 심경으로 경찰 수사에 임해왔던 당사는 진실을 밝혀 준 경찰을 높게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한앤브라더스 측도 스톤브릿지 대표파트너 김지훈 씨와 강 전 사주, 현 바디프랜드 경영진 등 총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경찰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앤브라더스 측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진행된 불법적인 의사결정들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해임된 본건 펀드의 각 업무 집행 사원의 지위를 하루 빨리 회복해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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