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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시 '맹탕' 연금개혁안…"국민연금 인상률 세대 간 차등 둔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공론화 과정 통해 결정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적용, 군복무 6개월→전체로"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도 계속 고용 논의 후 재논의"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MZ(밀레니얼+Z)세대 등 젊은 층의 불만이 높은 만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시 세대 간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수급개시연령을 추가로 조정하는 것은 정년연장(계속고용) 등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보험료 인상률은 밝히지 않았다. 소득대체율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탓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연금개혁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료·소득대체율 없었다...또 다시 '맹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속가능한 제도로의 개편 ▷재정방식 개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개혁방향 제시 등을 담았다. 다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없이 방향성만 담겼다.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정부도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회피했다는 분석이 높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4개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놓지 못해 연금개혁이 좌초된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정해져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지난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이 있었지만,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 인하 조정(2028년까지 40%)에 그친 탓이다.

단,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인데 비해 한국 보험료율은 9%로 절반 수준인 반면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42.2%)보다 한국(42.5%)이 더 높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가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보험료를 현행 대비 5%포인트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40~50대는 5년 동안 1%씩, 20~30대는 15~20년 간 인상하는 방식”이라며 “연령에 따라 인상폭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또,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은 현행 2009년 이후 얻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고 있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현행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확대해나간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스란 국장은 “30% 수준인 국고 부담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지에 대해 재정 당국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크레딧의 문제가 출산 후 연금 수급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체감을 못한다는 점인 만큼 출산시점부터 체감하는 구조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수급개시연령도 정년연장 논의 후 조정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도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로 논의 시작 시기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도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은 63세로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도록 돼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이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격차가 존재하는 유일한 국가다. 이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통해 이를 연구 중이다. 연구회는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지속해서 의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본식 계속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에서 늘리기로 했다. 또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율 현행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상향(19→25세)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법상 유족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분리 운영 중인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단일화하고, 지급대상은 직계존비속까지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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