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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상사에 앙심품고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 ‘유죄 확정’
직장 상사와 제3자 간 대화 휴대전화로 녹음
사무실 ‘공개된 장소’·공익적 목적 주장
법원 “공개된 장소 아냐…앙심 품고 해할 의도”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업무 미숙을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 상사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한 도시의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20년 6월 팀장 B씨의 직무상 비위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B씨가 방문자 C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화를 녹음한 공간이 공개된 사무실이며 일과 중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공개되지 않은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B씨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신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도 항변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자녀의 생활 습관이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도 포함됐다”며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화가 이뤄진 장소에 민원인들이 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A씨의 녹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업무미숙이나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는 등으로 인해 B씨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 점을 비춰보면 오로지 비위사실을 적발할 공익적 목적에 녹음을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직장상사로서 자신을 대하는 B씨의 태도에나 발언에 서운함, 불만 또는 앙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B씨를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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