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평 그린1차 아파트 ‘양평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6일 양평 그린1차 아파트를 양평군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됐다.

양평 그린1차 아파트는 220세대 중 131세대 동의(59.5%)로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24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진선 군수는 “주민 스스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평군도 금연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평군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금연아파트를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금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p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