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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봉역 역세권에 700여가구 공동주택
구로구 개봉동 170-35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노후한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역세권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근린상가 등이 들어선다. 개봉지구 중심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기능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개봉동 170-3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지하7층~지상42층 규모의 총 564가구(공공임대주택 175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경인로40길 및 개봉로23가길 도로 일부를 확폭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폐지되었던 소로2-9 및 소로2-10호선을 신설하여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을 완화한다.

아울러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상지 북측과 남측에 공개공지를 만들고, 남북측 공개공지를 직접 연결하는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통해 보행 안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날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경인로에서 개봉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결절점에 위치했으나, 가장 좁은 보도 폭이 1m 정도로, 보행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인근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에 지난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고척아이파크, 2205가구)가 입주하면서 개발 필요성도 제기돼 온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시는 지하7층~지상34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158가구) 복합개발을 통해 개봉지구 중심에 부족한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시는 아울러 상암DMC 랜드마크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상향(20% 이하→30% 이하)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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