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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현희와 결별’ 전청조, 신원조회 과정서 주민등록상 ‘여성’ 확인
전청조와 남현희. [온라인 커뮤니티·남현희 인스타그램 캡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27)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가운데, 경찰 신원조회 확인과정에서 전씨의 주민등록상 성별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씨에 대해 남성이 아닌 여성이며,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는데 여성으로 확인된 셈이다.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남현희씨의 모친 집에서 전씨가 붙잡혔다.

전씨는 남씨 모친의 집에 찾아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남현희가 전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후 모친 집에 머물자 남현희를 찾아왔고, 남현희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전씨 체포 후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우선 남씨에 대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 응급조치를 한 상태다. 또 남씨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남씨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후 전씨를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석방했다. 남씨에 대해선 모친집으로 직접 찾아가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남씨와 전씨 모두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23일 15세 연하인 제벌3세 전씨와 재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현희는 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과 지난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지만, 12년 만에 이혼했다. 또 불과 이혼 두달 만에 연하 재벌3세와 재혼한다고 밝혀 세간을 관심을 모았지만, 전씨에 대해 잇따라 성별 의혹, 사기 전력 등이 불거졌다.

결국 남씨는 "전청조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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