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힌 '15세 연하의 재벌 3세' 전청조(27) 씨가 남자가 아닌 여자였으며, 과거에도 남자인 척 행세하며 사기를 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12월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다른 사기 사건 범죄와 합쳐져 항소심에서도 2년3개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전 씨는 10명의 피해자에게 '남자다', '재벌3세다', '미국에 산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3억여원을 받아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1996년생 여성이며,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도 여성을 나타내는 숫자 '2'로 시작한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 23일 이혼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전 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미국 뉴욕에서 승마를 배웠던 인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자신이 미국 출신 재벌 3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2019년 4월 한 피해자에게 남자인 척 행세하며 "내 처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전청조)은 여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두 달 뒤인 6월에는 제주도에서 남자로 행사하며 "모 카지노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7200만원을 뜯어냈다. 법원 판결문은 전 씨가 "(모 그룹)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3개월 뒤인 9월에는 '여자'로 돌아와 데이팅앱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사기를 쳤다. 해당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결혼 비용으로 2300만원을 받아낸 전 씨는 그대로 잠적했다고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또 같은 달에는 자신이 미국에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받아냈다.
이보다 1년전인 2018년에도 전 씨는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이 '말 조련사'라며 접근해 5700만원을 가로챘으며, 2017년에도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전 씨는 이같은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유튜버 이진호 역시 "취재 과정에서 전 씨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전 씨가 강화도에서 거주했고 강화여중을 나왔다는 것이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함께 운동했었고 그때까지는 여자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 씨는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이 일자 새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현희 역시 지난 24일 전 씨 논란에 대해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제2의 낸시랭', '사기꾼이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등 댓글을 봤다. 나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괘념치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