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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 400만두분 백신 추가 도입
25일 오전 8시 기준 11시군·29건 발생…1600여마리 살처분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소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29건으로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1600여 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은 400만두분 백신 추가 도입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전 8시 기준 확진 사례가 11개 시·군에서 모두 2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이지만,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럼피스킨병 중수본은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해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총 400만두분의 백신을 추가 확보해 백신접종 범위를 발생 시·군 등 위험지역부터 전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는 도축장, 집유장을 제외한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 차량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의 흡혈 곤충을 집중 방제하고 있다.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하여 농장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서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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