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셀프처방에 권유까지”…‘마약공급책’된 의사들, 이선균 마약사건 낳았다
영화배우 이선균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유아인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광고주 측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난 24일 YTN 더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선균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광고업계"라며 이같이 짚었다.

김 평론가는 "논란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배우자와 같이 출연한 광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유아인 같은 경우 배상액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액수가 컸다. 광고모델은 계약 기간 내내 홍보에 사용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광고계약의 경우, 계약 단계에서 광고주에 '이미지 타격'을 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의무적으로 명시한다. 업계에서는 광고모델이 광고주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될 경우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일반적이라는 것.

김 평론가는 "이선균은 향후 유아인처럼 배상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며 "이선균 같은 경우 이미지가 워낙 좋아 광고도 많았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강하게 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선균과 그의 아내 전혜진을 모델로 했던 아이러브 '잼(ZEM)' 광고를 내렸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메드, 코골이 방지 밴드인 '코숨테이프' 등도 광고를 중단하고 모델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선균은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선균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만간 경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선균이 유흥업소 등에서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