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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쿠팡 노조 간부에 ‘모범 보여라’ 발언, ‘직장 내 괴롭힘’ 아냐”
2021년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노사갈등
노조 주장 받아들인 고용당국 판단 뒤집어
쿠팡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법원이 2021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노조 간부 A씨와 관리자 B씨 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며 고용당국의 판단을 뒤집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1년 쿠팡 인천물류센터의 현장관리자 B씨는 A씨에게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한 것을 두고 A씨는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FS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A씨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북부지청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 뒤 B씨를 징계하고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하도록 CFS에 개선지도했다. A씨는 인천북부지청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년여 간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후 B씨가 인천북부지청의 판단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평소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B씨의 발언은 A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A씨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FS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계기로 노조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이가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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