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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 법인처벌 적극·종합 검토” [투자360]
“금주 검찰 송치”
“권력자·제도권 불법 여러차례 경고…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데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일각에서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40분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한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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