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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테니스 사업 문제삼은 금감원…“고객확보·사회공헌 목표” 해명
금감원, 지난달 동양생명 현장검사 실시
광고계약 맺고 사실상 운영권 행사 판단
동양생명 “헬스케어 서비스, 실적으로 입증”
동양생명이 3월 서울시 중구 장충테니스장에서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테니스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서울시 시니어 테니스 대회’ 모습. [동양생명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동양생명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서울 장충테니스장과 광고계약을 맺은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섰다. 해당 계약이 사실상 테니스장 운영 목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 검토 없이 거액이 집행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동양생명 측은 “헬스케어 서비스와 사회공헌 효과가 목표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하고,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A사와 장충테니스장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기본 광고비는 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이었다. 이에 앞서 A사가 지난해 10월 따낸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은 26억6000만원이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0~12월 1년차분 광고비 9억원을 지급했으며, 같은해 12월엔 시설보수 공사비용 9억원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올해 5~8월에는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관리비 1억6000만원을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없어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입찰에 A사를 대신 참여토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론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또 A사의 입찰금액과 테니스장 운영비용에 수억~수십억원 규모가 드는데도 합리적 검토 없이 전액 집행했다고 봤다. A사의 입찰금액은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 및 최저입찰가에 비해 4.1배~7.1배 높았으며, A사의 최초 제안금액(21억원)보다도 5억6000만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장충테니스장 광고계약상 설치하기로 한 광고물을 철거했음에도 이를 최근까지 방치하거나, 일부 임원이 이용절차 준수 및 비용지급 없이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심사 등을 거쳐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저우궈단 대표 취임 이후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한 고객 유치 및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테니스장 계약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특히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고객 확보 및 마케팅, 그리고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고, 이는 그간의 실적 성장을 통해 입증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사기간 중 해당 건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음에도 이러한 검사결과가 발표되고 결과적으로 고객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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