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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키즈 워터풀,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수질관리도 미흡”
소비자원, 서울·경기 지역 무인 키즈풀 12개소 조사
“입수구 덮개 설치 미흡…수질 상태, 기준치 부적합”
“관계 부처에 기준 마련 등 건의”
수영장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무인 키즈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업종인 무인 키즈풀은 대부분 공간 임대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하고 있고, 현행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무인 키즈풀, 수용조 여과장치 어린이 끼임 우려…“덮개 설치한 곳 1개소뿐”
무인 키즈풀 물 관리 방법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역 무인 키즈풀 12개소를 조사한 결과, 수영조 여과장치에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 곳은 1개소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물관리 방법으로는 수영조의 욕수를 매 이용회차마다 상수도를 받아 사용하는 ‘전수교체’ 방식과 체육시설의 수영장과 같이 여과장치를 이용하는 ‘순환여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4개소(33.3%)는 전수교체, 8개소(66.7%)는 순환여과 방식이었다.

입수구 덮개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은 여과장치 가동을 위해 입수구와 출수구가 설치되는데, 입수구는 어린이의 손·발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 중 8개소 중 덮개를 설치한 곳은 1개소(12.5%)에 불과했다.

수질 상태도 기준치 부적합…“관계 부처에 안전기준 마련 검토 등 건의”
수영장 수질 관련 규정 [한국소비자원 제공]

체육시설 수영장 수질 기준을 준용한 결과, 무인 키즈풀의 수질 상태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유사 업종인 무인 키즈풀의 욕수 수질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사대상 중 키즈풀 욕수를 제공한 11개소의 수질 상태를 수영장 수질기준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1개소(9.1%)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를 각각 2.7배(2.7㎎/ℓ), 1.4배(0.7㎎/ℓ) 초과해 검출됐다. 9개소(81.8%)는 유리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0.4~1.0㎎/ℓ)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속의 대장균, 수인성 질병 유발 미생물 등의 번식·확산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 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농도가 낮으면 소독력이 떨어져 대장균 등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다.

결합잔류염소의 경우 수질의 오염 정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으면 불쾌한 염소 냄새를 발생하거나 안구·피부 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무인 키즈풀 사업자에게 수질관리 등 관련 시설의 개선을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는 무인 키즈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고 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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