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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된다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인, 인권 변호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해 논의 중이다.

향후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각 언론사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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