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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년 지났는데...근로자 열에 여섯 "모른다"
고용부, 휴게시설 설치 예산 223억 책정
8월말 기준 집행률 40.3%수준..."10월초 60% 넘겼다"
안산·시흥 근로자 열에 넷은 "휴게시설 없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예산으로 223억원을 배정했지만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은 4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 점검에 나섰다. 특별지도기간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에도 한시사업 예산 223억원을 배정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특별지도와 적지 않은 과태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마련된 곳은 여전히 많지 않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인 지난 10일 공개한 안산·시흥지역 노동자 휴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1개 지식산업센터 사용자 73명, 노동자 2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동자 57.9%, 사용자 60%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소규모 제조사업체 밀집지역 사용자 100명, 노동자 4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노동자 53.3%, 사용자 37%가 “모른다”고 답했다.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도 각각 조사에서 48.8%, 40.3%나 됐다.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예산(223억원) 집행률은 8월 기준 40.8%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공동휴게실 조성지원 사업은 실적이 0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고용부 담당자는 “예산은 휴게시설 조성까지 시간이 필요한 탓에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이라며 “10월 초 기준 예산 집행률은 60%를 넘어섰고, 추후 예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집행률은 9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적이 전무한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50%에 달하는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사협의를 했더라도 면적이 6㎡ 이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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