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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익편취행위 적발하면 특수관계인도 함께 고발한다
공정위, 19일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사익편취행위’를 한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같이 고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도 명시됐다. 우선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로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이 열거됐다. 이중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규정됐다.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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