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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하고 중대재해법 개선해야”
18일 대한상의서 부회장단 회의 개최
노동 유연성 확대·경영 불확실성 해소
‘경제계 입장’ 채택 국회·정부 건의키로
이호준(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노동 현안에서 뜻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는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하며 사업주는 엄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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