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토지 先매입 후 자사펀드에 고가매각”…부동산 정보로 수십억 번 운용사 대표 적발 [투자360]
금감원, A社 대표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발견
우량 프로젝트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도
[연합·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본 자산운용사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A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B씨는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주주를 구성하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B씨와 관계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B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 부당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