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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살았다”…ESG 의무공시 2026년 이후로 연기 [투자360]
금융위, 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서 결정
구체적 도입 시기는 추후 확정
“주요국 일정 고려…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 확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참고 기준인 IFRS-ISSB가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시 시점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시 가이드라인·인센티브 등으로 기업의 ESG 공시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규율을 강화하고 이를 자국 시장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에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에 ESG 공시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한경협은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어려운 이유를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부재 ▷공시 준비기간 촉박 ▷공시 위한 인력·인프라 부족 ▷법률 리스크 확대 ▷공시에 불리한 산업구조 등 5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한경협이 지난달 회원사 조직인 K-ESG 얼라이언스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 61.1%는 '모호한 공시 개념과 명확한 기준 부재'를 ESG 공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현재 사업에 대한 과거 성과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와 달리 ESG 공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영향 등을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시나리오별로 결과가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수반되는데 이를 위해선 정확한 기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모델이 없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여기에다 ESG 공시 기준의 참고가 될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최종 번역본이 아직 국내에 나오지 않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공시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공시를 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업들은 ESG 공시를 위해 계열사를 포함해 전체 회사의 온실가스 관련 활동을 식별한 후 이를 측정·기록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 결산체계를 안정화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산업계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아직 공시기준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경협의 주장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4대 그룹의 주요 회사가 평균 42개국에 140개 자회사를 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 연결기준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탠다.

또 기업 ESG 전담 부서 인력의 평균 업력이 2년 이하에 머무는 등 내부 전문인력이 부족한 점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경협은 ESG 공시 의무화 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도 우려했다. 기업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ESG 이슈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시 의무화 전 ESG 정보가 부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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