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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투연, ‘공매도 늑장대응’ 사유로 금융위 손배청구 [투자360]
“주식투자자 보호 강화로 공정한 주식시장 만들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개인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금융당국의 주식투자자 보호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가(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며 주요 내용은 지난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금전 피해와 금융위 설치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며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 및 시위와 집회 및 민원 제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2020년 2월경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그해 3월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거래소와 주고받은 문서에 나오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채 배포했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공매도 금지 첫날인 2020년 3월 16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장조성자 공매도(코스피만 4408억원)가 쏟아진 여파 등으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히려 계속 폭락하자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이 분노하고 금융위원회에 격한 항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주식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재부 장관과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지만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지를 미루면서 실기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실정이 명백하다”며 “2018년 5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던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적발)시스템을 현재까지 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신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도 소장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A4 용지 17장 분량이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소액인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에 대해 정 대표는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서 만연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며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배상금을 한투연에 입금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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