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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140곳, EU 탄소세 대응 재정지원 확대
추경호 산업 ‘비상경제 장관회의’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역량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이달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설비교체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인증서 비용·검증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CBAM은 수출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량을 책정하고 그에 따른 인증서 구매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5월 CBAM 최종 법안을 발효하고 이달 1일부터 전환기간을 시행했다. 전환기업 대상 수출 기업은 2025년 말까지 제품생산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하고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140여개 기업이 CBAM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산업은 지난해 EU를 상대로 한 수출 비중이 11.7%로 높고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 생산비중이 높아 수출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유럽을 상대로 한 협상강화와 함께 수출품목의 저탄소 공정 전환,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1월 EU집행위 조세총국장의 방한 등을 계기로 고위급 접촉과 한-EU 공동 정보행사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유사 영향국과 공조해 입장을 조율한다는 구상이다.

CBAM 본격시행 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기업이 연 1회 제출해야하는 검증보고서에 대해서도 EU 공인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 보고서도 인정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과 달리 CBAM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선 CBAM이행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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