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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 비대면 거래 금지한 우체국은행…대법 “차별행위”
대법, A씨 등 18명 각각 20만원씩 배상 확정
A씨 등은 한정후견 개시 받은 정신지체장애인
법원 결정보다 우체국 지침이 거래행위 더 제한
1심 원고승소 판결 후 우체국이 업무개선 조치
2심도 차별행위 인정…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적장애인이 돈을 찾으려면 소액이라도 창구에 가도록 하고, 금액이 큰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과거 우체국은행의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 등은 2018년 1월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예금 계좌에서 30일 합산 이체·인출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300만원 이상이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 중 하나로,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이뤄진다. 민법에 따르면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 예금 통장을 이용했다. 우체국 내부지침은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시 한정후견인 동의는 필요없지만 통장 및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 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 하도록 했다.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 동의서를 받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동행한 후 은행 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우체국의 예금 거래 제한 조치가 한정후견 심판을 통해 제한된 범위를 초과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에서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의한 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 부분과 관련해서도 “행위능력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바 ‘동의’와 ‘동행’은 엄연히 구별된다”면서 “동행까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한정후견심판을 통해 제한된 원고들의 행위능력 범위를 초과해 제한한 것”이라며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은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에서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체크카드 거래가 가능한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이행기간 내에 두 가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하지 않은 행위별로 1일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A씨 등에게 위자료로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우체국이 피한정후견인의 예금 거래에 관한 업무 개선을 추진해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100만원 이상 거래와 같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는 동의서 등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A씨 등은 2심에서 적극적 구제조치와 관련한 청구 중 이와 관련한 부분은 취하했다.

2심은 우체국의 개선 조치와 A씨 등의 청구취지 변경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서 우정사업본부의 거래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 등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각각 2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에 더해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그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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