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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준 "CBDC 필수 아냐…기존 자산으로 토큰화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실험 및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가 필수는 아니라고 밝혔다.

14일 예금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연준은 분산원장 등에 기반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 플랫폼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 출현에 대응해 가장 안전한 결제자산과 효율적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의 소유권을 기록·검증하는 시스템 설계 방식 및 토큰화 모델(tokenization models)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CBDC의 도입 필요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준의 연구 결과는 토큰화, 프로그래밍 가능성 등의 혁신은 가치를 이전하는 방식의 기술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도매(wholesale) CBDC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 결제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예금보험연구소는 전했다.

토큰화(tokenization)는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가치와 결합된 소유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좁은 의미로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산의 소유권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토큰화된 분산 플랫폼(tokenized distributed platform)이 기존 지급시스템과 다른 점은 가치를 이전하는 방식이 ▷암호화를 통한 소유권 증명 ▷합의알고리즘을 통한 이중지불 방지 ▷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 등 3가지 기술적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화된 실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암호화 등을 통한 소유권의 증명으로 자동화된 실행을 검증하는 운영 주체 없이 동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은 최근 노트에서 "이같은 기술적인 특징은 지급시스템이 어떻게 가치 이전을 확정할 것인지와 관련될 뿐, 어떤 결제자산으로 지급을 완결할 것인지와는 무관하며 현재 연준의 지급준비금도 토큰화된 분산 플랫폼과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도매 CBDC 같은 별도의 새로운 결제자산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클 바 연준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주최 핀테크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연준의 감독 없이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통용될 경우 금융안정, 통화정책과 지급결제시스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종의 민간화폐로 가치 저장 및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돼, 중앙은행의 신뢰를 차용해 가치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에 바 부의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준의 직접적인 감독·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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