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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헬스케어·노인복지시설 등 업무 대상
‘금융위 승인→사전신고’로 절차 간소화
카드슈랑스 ‘25%룰’ 적용도 유연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승인 대신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노인복지시설 등 신사업 분야에서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인수, 소유하려면 해당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 9종뿐이며,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 승인 대상이다. 그런데 금융위 승인 관련 절차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도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외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보험계약·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는 사전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중개업도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며,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역외금융회사의 경우, 현재 국내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카드슈랑스) 각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룰’의 예외사항도 담겼다. 당초 금융위는 2024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카드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하기가 명백하게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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