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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황금번호 재사용 못한다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번호 꼼수판매 사적 재산화 차단

국토교통부가 말소등록된 자동차 등록번호의 예외적인 재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황금번호’를 배정받아 파는 대행업자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말소 등록한 자동차 등록번호의 재사용 규정을 삭제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적 목적으로 발급됐는데, 이를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여된다. 새 차를 등록하거나 기존 번호를 바꾸기 위해 신청하면 무작위로 10개의 번호가 추출되고 민원인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차량 번호를 계속 추출할 수 없어 통상 민원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대행업자들은 구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시로 연락해 당일 번호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민원을 접수한다. 이후 선호 번호를 배정받으면, 이런 번호를 원하는 이에게 차량 자체를 판매한다. 기존 자동차등록령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이전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행업자들은 ‘7777’, ‘8888’ 등 연속되는 번호나 ‘1234’, ‘1004’ 등 기억하기 좋은 특정 등록번호를 발급하기 위해 원하는 번호를 받을 때까지 수십대의 차량을 일시 접수한다. 원하는 번호를 확보하면, 등록한 민원은 모두 취소해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늘고 일반 시민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차량 골드번호는 1000만원 이상의 가격에도 거래되며, 보통 과시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사이에 네 자리 숫자가 같거나 ‘0’이 3개 포함된 선호 번호를 발급받은 차종은 벤츠 E클래스(857대), BMW 5시리즈(499대) 등 외제차, 국내 고급차에 집중됐다.

다만 재사용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다소 행정편의주의적이란 시각도 있다. 단순히 기존 번호를 유지하고 싶은 일반 운전자들의 불편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란에는 업자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막으려는 의도는 공감하나, 갑작스러운 법령 개정으로 수십년간 유지한 차량 등록번호를 승계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불만을 만들 수 있단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특정 등록번호에 한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지 않거나, 등록번호 이전 사용 시 수년간의 보유 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단 견해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골드번호 꼼수 유통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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