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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은폐 '심각'...5년간 4146건·과태료 257억원
숨겨진 산재 사고까지 더하면 전체 미신고 건수 증가 불가피
"산재 은폐 관행 여전... 제도개선 통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미신고 등 은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원에 달했다.

[노웅래 의원실 제공]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8월 338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고용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이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최근 5년간 무려 257억원이 넘는다. ▷2019년 59억4300만원 ▷2020년 48억2600만원 ▷2021년 74억6700만원 ▷2022년 53억300만원 ▷2023년 8월까지 21억9500만 원으로 매년 50억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실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최근 산재 사고에 대해 언론‧SNS 누설 금지 각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업장에선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늑장 처리가 이어졌다.

이 탓에 사업주의 공상 처리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 의원은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이런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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