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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광고물 설치 때 벌금 대신 과태료…퇴직금 못준 선주엔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부처경제형벌규정개선전담반, 46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생활밀착형·행정 의무위반·사문화 규정 등 형량 대폭 완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을 설치해 적발될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등 46개 경제 형벌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불합리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규정을 중심으로 46개 과제가 추진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중심으로 꾸려진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무부의 대검찰청 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후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46개 형벌규정은 생활밀착형 규정(14개), 행정적 의무위반(15개), 사문화된 규정(10개), 법률 단위 검토(7개)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공원, 교통수단,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형벌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바꾼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벌도 벌금 300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으로 바뀐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는 벌금 1000만원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젠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형벌 수준이 대폭 경감된다. 해수욕장법 제44조 제3호에 따라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한 자에 대한 형벌도 ‘선행정제재-후형벌’로 바뀐다. 기존엔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대상이었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시간외수당에 갈음한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선박소유자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기재부는 “신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비례성 등 법원칙을 고려한다는 원칙아래 유사법률 간 법정합성·일관성 제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담반(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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