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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소비자원,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 조사
“주차·매표·관람·이동 편의시설 모두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표시 규정 준수 미흡…장애인 전용 매표소, 원주종합체육관 유일
장애인전용표시 규정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27개소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와 주차구역 내 ‘장애인전용표시’를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한 곳은 7개소에 그쳤다. 이들 외에 10개소(37.0%)는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안내표지의 규정 높이 미준수 또는 필수정보 누락’, 15개소(55.6%)는 ‘장애인전용표시 미설치’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매표소 기준 미충족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매표소에서는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농구·프로배구 각 구단은 매표소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현장 발권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매표소를 운영하는 곳은 원주종합체육관이 유일했다. 매표소의 높이와 깊이(공간)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관람·이동 편의시설 기준 미준수…소비자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권고”
휠체어 관람석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등 관람 편의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7개소 중 실내 스포츠 체육관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서수원칠보체육관 1곳이었다.

그 외 시설의 경우 ▷동행인(활동 보조인) 좌석 미설치 20개소(74.0%) ▷관람석 유효면적 미달 또는 미표시 14개소(51.8%) ▷일반 관람석, 현수막 등으로 인한 시야 확보 곤란 7개소(25.9%)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부재 1개소(3.8%)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 점자 표시판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장애인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도 손잡이 확대와 점자표지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스포츠 체육관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손잡이를 벽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은 아니다.

조사 결과 인천도원체육관·전주실내체육관, 2개소(7.4%)는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해 장애인이 이동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15개소(55.6%)였지만, 국립국어원의 ‘점자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화살표, 층수, 주요 목적지 정보’ 등을 모두 기재한 곳은 7개소(25.9%)뿐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관의 관리주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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