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고용부, 배달라이더 건강보호 매뉴얼 개발
10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객이나 가게 주인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배달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보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라이더의 고객 응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달 라이더 고객응대 건강보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배달 라이더 특성을 고려한 폭언 등 대응 절차, 문제 고객에 대한 상황별 대응 조치 등을 담을 예정이며, 안이 완성되면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또 배달 플랫폼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배려와 존중 문화 확산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5.2%가 고객에게, 51.9%는 가게 주인에게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전속성'을 충족하는 12개 직종(배달 라이더 포함)에 대해선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