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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보다 나은 조건에도…기아 노조, ‘정년연장’ 요구 총파업 불사
14차 본교섭도 결렬…12일부터 하루 8시간 파업
‘고용 세습 조항’ 폐지 거부…다만 협상 여지는 남겨
지난달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 출입구에 걸린 노조 현수막.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사측은 현대차보다 한발 나아간 교섭안을 제시하며 최종 타결을 유도했지만, 노조는 “‘정년 연장’이 요구안의 핵심”이라며 투쟁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10일 진행된 14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12~13일과 17~19일은 1직과 2직이 각 4시간씩 총 8시간 파업에 나선다. 20일에는 1직과 2직이 각 6시간씩 12시간 파업한다. 필수 및 법정근무자 외에는 생산 특근도 전면 거부한다. 다만 추가 교섭 여지는 열어놓기로 했다.

노조는 전날 사측이 제시한 5차 안에 대해 “현대차와 똑같은 제시안과 개악안을 끝까지 고집해 그룹 내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현대차의 하수인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사측의 제시안에는 무분규 타결 시 주식 34주 지급, 베테랑 1+1 제도 운영,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배터리) 국내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베테랑 제도의 경우 앞서 임단협을 타결한 현대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안으로 평가받는다. 기아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정년 만 64세 연장 대신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제도 근무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베테랑 1+1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조합의 정확한 요구는 정년 연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측은 “현대차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안을 제시하는 등 오늘을 마지막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하니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측이 내놓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등 전동화 부품 내재화 계획에 대해서도 노조는 “배터리 조립 공장을 성과처럼 제시했지만, 제반 요건 충족 시라는 전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지적받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제도(27조 1항)에서도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에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이 조항을 없앴다.

노조는 “우선 채용 제도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 정몽구, 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중식 시간 연장 유급화 등을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다만 노조는 향후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교섭이 있는 날은 정상 근무를 진행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기아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4사(현대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GM)가 모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기아는 지난 7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 넘게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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