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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들, 이거 믿고 철근 빼먹었구나"…국토부 공무원 대거 불법취업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철골 보강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아파트는 무량판 방식의 331개 기둥에서 12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국토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건설사 등의 고위직으로 불법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에만 수십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심사연도 기준) 국토부 및 산하기관 퇴직 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임의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43건이었다.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든 규정이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별 사례를 보면, 한 4급 공무원은 2020년 퇴직하고 취업 심사 없이 이듬해 대형건설사의 전문위원으로 취업했다.

또 한 시설6급 공무원은 2017년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한 엔지니어링업체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해 퇴직한 다른 시설6급 공무원도 이듬해 8월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 관련성 의심 토목·설계·건축업체 고위직으로의 취업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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