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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무시해도 과태료 안내는 외국인들…61%가 중국인
與 전봉민 “외국인 출국 시 범칙금 징수 못 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SNS]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미납하는 외국인 역시 지난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8만9000여 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482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8년 13만1887건(약 72억원) ▷2019년 13만8049건(약 74억원) ▷2020년 15만7597건(약 83억원) ▷2021년 20만6089건(약 110억원) ▷2022년 26만842건(약 143억원)이었다.

5년 만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긴 건수는 총 20만5496건(약 110억원)이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많이 부과된 외국인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운전자는 총 과태료 부과 건수의 61%를 차지했다(54만8307건, 295억원).

이후 우즈베키스탄 5만3929건(약 31억원), 미국 5만1009건(약 25억원), 베트남 4만2579건(약 23억원), 러시아 3만8113건(약 21억원) 순이었다.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2018년에는 외국인 운전자 과태료 미납이 1만392건이었지만 지난해엔 3만676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미납 과태료도 9웍원에서 22억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5년 간 미납된 과태료는 61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미납 과태료 중 40%(24억원)은 중국 국적 운전자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운전자가 2위(13%, 8억원), 베트남 국적 운전자가 3위(7%, 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내국인 운전자의 경우 장기간 과태료 체납 시 차량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이뤄지지만, 외국인의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더라도 출국해버리면 징수를 할 수 없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부과된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출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만큼 우리도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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