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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은행 따라잡는 인뱅, ‘메기’ 존재감 우뚝…기업대출 확대는 숙제로
가계대출 증가로 인뱅 ‘메기’ 존재감 두각
‘비대면’ 영업 한계로 기업대출 확대는 어려워
인터넷은행 3사 오피스 모습.[각 사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메기’로서의 영향력이 희미하다고 지적받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 3사의 은행권 내 가계대출 점유율이 급증하며, 지방은행의 영업 규모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대출 분야에서는 여전히 1%도 채 되지 않는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며, 성장의 한계점으로 지적받는다. ‘비대면’으로 묶인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업권 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인터넷은행, 가계대출로 점유율↑…지방은행 대출 규모 육박해

9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3조7400억원으로 은행권 전체(894조1500억원) 중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2년 전(3.21%)과 비교해 두 배가량 상승한 수치다.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점유율은 올 상반기 중에만 약 1%포인트가량 상승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편의성을 높인 비대면 금융 시스템과 함께 대면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저렴한 금리는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에만 최저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공하며 각각 30%(4조원), 61.4%(1조4070억원)의 주담대 자산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7~8월에도 주담대 잔액을 2조원 넘게 늘리며, 확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반면 올 상반기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은행권 가계대출 점유율은 75.8%로 지난해 동기(77.3%)와 비교해 1.5%포인트가량 감소했다. 5대 은행의 경우 2019년까지만 해도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심지어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 6곳(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의 가계대출 규모를 위협하고 있다. 올 상반기말 기준 지방은행 6곳의 가계대출 점유율은 7.36%로 인터넷은행(6.01%)보다 1.3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점유율 차이는 1년에 1%포인트가량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내년 중 점유율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규모 1위인 카카오뱅크(33조3749억원)의 경우 지방은행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구은행(18조2738억원), 부산은행(18조1854억원) 등을 가뿐히 제친 상황이다. 케이뱅크(12조1401억원)와 토스뱅크(8조2262억원) 또한 최근 1년 새 각각 39.3%, 119%가량 빠르게 자산을 늘리며, 일부 지방은행 규모를 뛰어넘은 상태다.

기업대출은 여전히 1% 미만…‘비대면’ 규제 완화 요구도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이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

그러나 인터넷은행의 미래가 마냥 희망적이지는 않다. 특히 기업대출 영업에서 확장 가능성이 부족해, 곧 성장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터넷은행들의 기업대출 점유율은 올 상반기말 기준 0.23% 정도로 미미하다. 업계 1위 카카오뱅크 또한 가계대출 자산의 1% 남짓한 규모의 기업대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나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 기업대출 확보의 중요성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실제 주요 은행들은 올해 기업대출을 위주로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약 756조원으로 전년 동기(694조원)와 비교해 62조원(9%)가량 상승했다. 기업대출이 가계대출 억제 방침의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인터넷은행들의 ‘메기’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영업’으로 한정된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 대출 영업의 경우 작은 금리 차이보다는 영업점 및 담당 직원과의 소통 및 이해관계 등이 더 직접적인 거래 유무를 좌우한다”며 “기업대출 부분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물론 대면 영업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사, 연대보증계약 등에 한해 대면 거래의 물꼬를 터줬다. 하지만 이 외 대면 거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쉽사리 중소기업 대출 영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달 인터넷은행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여신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중소기업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같은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전무한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에 계좌 개설 등 비대면 요인이 크리티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관련법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중소기업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하는데, 최근 연체율이 흔들리는 부분은 자본이 탄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애초 비대면 영업으로 비용을 절감해 좋은 상품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인데, 대면 영업 허용을 통해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며 “기업대출로 영역을 넓힌다 하더라도, 저금리 등 가계대출에서 보인 메기로서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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