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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니아 "36억원 규모 발행 만기어음 부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위니아가 36억2574만원 규모의 자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위니아는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결제가 미이행됐다"며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사유로 어음이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때까지 유효하며,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니아는 전날 한국거래소로부터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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