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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심야택시 조속 상용화”…정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보고
주유소에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하기 위한 기준 마련 돌입
이차전지 산업 위해선 별도의 안전기준 특례 신설해 규제 혁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심야택시 등 모빌리티 혁신 기술·서비스를 조속하게 상용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이차전지 산업을 위해선 제조공장에 별도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규제샌드박스를 새로 도입한다. 모빌리티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산업융합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 918건 중 모빌리티 관련 분야는 148건에 달한다. 전체의 16.1% 수준이다.

기재부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근거 법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자율주행 심야셔틀·택시, 주차로봇,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차량 플랫폼,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자율주행 청소, 자율주행 공유숙박 등이 실증특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유소에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에도 돌입했다. 현재는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를 위한 기준 자체가 없다. 이에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통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검증해 마련키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직접 건의한 사안으로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안전기준 미준수로 공장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위기에 봉착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5일 LG에너지솔루션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인지했고, 이에 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 검증과 보강을 통해 건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무소와 생산라인이 공존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현행 안전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근거가 됐다.

기재부는 “‘추후에도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시 유사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장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는 이차전지 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특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장비)’는 반응시설로 분류된다.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소각시설로 분류돼 온도계 부착이 의무였다.

이밖에도 이날 방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공사시 소방공사 통합 발주 허용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대한 이중처벌 완화 등이 포함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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