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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했다간 수수료…” 6년간 카드사만 4821억 벌었다[머니뭐니]
납세자 편의 위해 도입
카드사 “비용 드는 적자상품” 설명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대형 카드사에 어마어마한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카드사는 국세 납부 상품은 오히려 비용 대비 이익이 적은 적자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이었으나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가 9조3613억원(222만여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년간 총 카드로 납부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역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반면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같은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년 1298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세 납부는 조달 비용과 대손비용, 그리고 일반 관리비까지 똑같이 들어가는데도 0.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적자상품”이라며 “미국도 납세자가 내도록 돼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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