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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더 쉽게 받는다
소득요건 높여 지원 대상 확대
구입자금대출 소득 기준 연 8500만원으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신혼부부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이용하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8500만원으로 1500만원 높였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는 종천처럼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역시 1500만원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대출을 받을 때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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