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대학 축제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가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화사는 당시 무대에서 가랑이를 벌리고 쪼그려 앉아 침을 바른 손가락을 가랑이 사이에 두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를 두고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6월22일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